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첫 48시간에 할 일 5가지 | 국세청 17년 김근희 세무사 편

3줄 요약
-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에 옵니다. 혼자 움직이기 전에 통지서 내용부터 정확히 읽으세요.
- 첫 48시간에는 조사 범위 확인, 세무대리인 상담, 자료 목록 정리까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 사정이 있으면 조사 연기를,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17년, '내부자 시선'으로
세금의 길을 엽니다.
제13회 졸업
감사관실 감찰
대표세무사
BDBT 매니저 니나가 전하는 첫 번째 전문가는 세무법인 봉정 성수지점 김근희 대표세무사님입니다.
세무사님을 처음 제대로 본 건 BNI 행사 패널 자리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앰버서더' 명패가 놓여 있었고, 세무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질문에 답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객석의 한 대표님이 물었어요. "얼마 전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세무사님 이력을 알고 나니 이보다 맞는 상대가 있을까 싶었어요. 국세청 17년, 그중 여러 세무서 조사과에서 일하셨거든요. 통지서를 보내던 쪽에 계셨던 분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대표님이 제일 먼저 혼자 장부를 다시 뒤지십니다. 그런데 그때 서둘러 한 행동이 오히려 일을 키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첫 이틀은 정리하는 시간이지, 해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FIRST 48 HOURS조사과 출신 세무사가 권하는 첫 48시간 5단계
행사가 끝나고 따로 인터뷰를 부탁드렸어요. 세무사님이 시간 순서대로 짚어주신 내용입니다.
- 0~6시간통지서부터 정확히 읽기
"조사 대상 세목, 몇 년도분인지, 조사 기간이 언제부터 며칠인지를 먼저 보세요. 정기조사인지 특정 사유가 있는 조사인지에 따라 준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0~24시간혼자 장부를 고치거나 자료를 손대지 않기
"급한 마음에 장부를 고치거나 자료를 버리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두세요."
- 24시간 이내세무대리인과 먼저 상담하기
"기장 세무사가 있다면 바로 공유하시고, 조사 대응 경험이 있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세요. 조사에 대리인이 함께하는 건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 24~48시간자료 목록 만들기
"장부, 증빙, 계약서, 법인 통장 내역, 급여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목록부터 만드세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단계입니다."
- 48시간 이내연기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질병, 장기 출장, 화재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분명해야 하니 대리인과 같이 판단하세요."
KNOW YOUR RIGHTS알아두면 마음이 놓이는 납세자 권리 4가지
세무사님이 메모지에 쓱쓱 적어주신 내용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덜 불안하실 겁니다"라면서요.
| 항목 | 내용 |
|---|---|
| 사전통지 |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세목, 과세기간, 조사 기간,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증거 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
| 조사 연기 신청 | 천재지변, 화재, 질병, 장기 출장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조사 기간 |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며,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
| 과세전적부심사 |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통지와 연기신청), 제81조의8(조사 기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세부 요건과 예외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통지서를 보내던 자리에서 보면 무엇이 다를까요
- 조사과 경험삼성·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와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조사 실무를 직접 맡았습니다.
- 감사관실 경험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국세청 내부 업무를 감사·감찰하는 일을 했습니다.
- 재산세과 경험서초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양도·상속·증여 쪽 실무를 다뤘습니다.
"조사관도 정해진 절차와 기간 안에서 일합니다. 그 절차를 알고 들어가면 대표님이 훨씬 차분해지세요. 세무조사는 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NINA'S VIEW제가 본 김근희 세무사님

행사장에서 세무사님을 지켜보며 눈에 띈 건 질문을 끝까지 듣는 태도였어요.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법 용어 대신 "대표님 회사로 치면요"로 시작해 설명하시더라고요.
WHY THIS FACE세무 고민은 왜 '아는 얼굴'에게 털어놓아야 할까요
세무조사를 앞둔 대표님은 회사의 가장 민감한 숫자를 꺼내놔야 해요.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누가 상대인지가 결과만큼 중요하다고 세무사님은 말합니다.
세무조사 앞에서 대표님들이 겪는 일
- 검색으로 찾은 곳에 회사 사정을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함
- "무조건 해결"을 약속하는 광고에 기대게 됨
- 상담한 사람과 실제 대응하는 사람이 다름
BNI에서 이미 확인된 것
- BNI 앰버서더로 여러 챕터를 돕는 리더 역할을 맡고 있음
- 매주 같은 기업가들 앞에서 일하는 방식과 평판이 확인됨
- 국세청 17년 이력을 실명과 얼굴로 공개하고 직접 상담
"BNI에서는 소개가 곧 보증이에요. 동료가 저를 소개하면 그분 이름까지 걸리는 거죠. 제가 얼굴을 드러내는 건, 그 무게를 알고 일한다는 약속입니다."
세무법인 봉정 성수지점 · 국립세무대학 13회 · 국세청 17년 · 세무사 제49회
세무사 경력
- 2015.7~ 세무법인 봉정 성수(종로/강남)지점 대표세무사
- 2020.1~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문자문위원
- 2015.7~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문자문위원
- 2018.6~2020.5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서포터스
- 2015.3 제50대 고려대 정책대학원 총학생회 수석부회장
- 2012.10 세무사 제49회 합격
국세청 경력 · 1993.5~2012.2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찰·감사
- 서초세무서 재산세과
- 삼성세무서 법인세과, 조사과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 부산지방국세청 남부산·서부산세무서
학력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 국립세무대학 제13회
ONE TEAM조사 준비가 세무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
조사 대상 기간의 장부가 엉켜 있거나, 전산 자료를 꺼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세무사님 옆에서 같이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장부와 재무제표 숫자가 맞지 않을 때, 조사 전에 재무 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전산 자료와 메일, 회계 프로그램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꺼내는 환경을 정비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사전통지 없이 바로 조사가 나올 수도 있나요?
원칙은 사전통지이지만, 미리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천재지변, 화재, 질병, 장기 출장, 장부의 압수·영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장 세무사가 있는데 조사 대응은 따로 맡겨야 하나요?
기장 세무사가 조사 대응까지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 범위와 쟁점에 따라 판단하되,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공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세무사님이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모르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통지서를 보내던 자리에 17년 있었던 분이 하는 말이라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오늘은 통지서를 차분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다음 질문은 국세청 안쪽을 아는 사람, 그리고 BNI에서 이름을 걸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시면 됩니다.
얼굴이 신분증인 전문가들, BNI DNA 비즈파워팀
매니저 니나 드림
니나가 여는 소개 자리
국세청 17년 세무사는
광고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BNI에서는 광고가 아니라 동료의 소개로 사람을 만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대표님께는 매니저 니나가 그 방식 그대로 김근희 세무사님과의 자리를 열어드립니다.
- 통지서 상황 남기기받은 날짜와 조사 세목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 니나가 확인조사 일정이 급한 순서로 세무사님께 전달합니다
- 세무사 직접 연락김근희 세무사님이 직접 전화드립니다
비즈파워팀 전문가 5인 전체 보기: bdbt.co.kr/#members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이야기는 공개 댓글로 쓰기 어렵죠. 비밀댓글은 매니저 니나만 볼 수 있고, 니나가 김근희 세무사님께 직접 전달해 답을 받아드립니다.
소개 코드 BDBT-TAX-48을 함께 남기시면 더 빠르게 연결해 드립니다.
